⑤ 청산을 위한 경매 :
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
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환가하는 것으로서, 민법 1037조, 민법 1051조 3항, 민법 1056조 2항에 정한 경매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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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) 청산을 위한 경매
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
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다. 민법 1037조, 1051조 3항, 1056조 2항이 그 예이다.
그런데, 파산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 권리의 현금화는 민사
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고 하고 있고(파산법 192조, 187조 1호, 2호, 민사집행법
부칙 6조 50호), 또한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(파산법 193조 1항,
민사집행법 부칙 6조 50호), 위 각 규정에 의하여 현금화하여야 할 재산 중 그 성질에 따라 경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현금화절차에 대하여
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, 위 규정에 따른 현금화절차도 민사집행법 274조의 '기타 법률이 규정하는
바에 따른 경매'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의 방법이 아니라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중에서도 청산을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고
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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